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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24 18:11:30
  • 최종수정2019.09.24 19:04:44

임다인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얼마 전 배우 김의성이 자신의 SNS 계정에 "○○○방송국 지하 주차장의 토요일 풍경은 불편하다. 토요일은 일반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날이지만, 그래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는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덧붙여 "다음주부터는 차량번호를 공개하고 신고 조치하겠다"라며 일침을 가했고,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 텅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사진을 다시 게재하며 일침의 효과를 증명했다.

 김의성의 일침이 없었다면 이 방송국 지하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토요일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점령되지 않았을까.

 아직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정보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된다. '임산부'라는 문구 때문에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본인 또는 보호자 운전용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반드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주차 시간과 상관없이 불법 주차하는 순간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분기 1천305건으로, 2018년 1분기 대비 28%나 급증했다.

 이 증가 추세는 생활불편신고 앱의 보급으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영향과 더불어 부족한 시민 의식 탓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반 사례를 근절해 달라는 민원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운영 목적은 보행상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우리의 인식 또한 남는 주차 공간이니 잠깐 세우고 일을 보거나 물건을 쌓아도 되는 공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위해 비워놓는 배려와 존중의 공간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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