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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11 12:04:31
  • 최종수정2019.09.15 14:09:4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만767건에 24억559만 원을 부과했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하면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세액의 2분의1 씩 각각 부과된다.

보은군은 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해 올해 총 37억3천659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억5천584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 편의 시책이 추진 중인 만큼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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