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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09 11:28:24
  • 최종수정2019.09.09 11:28:24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이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본세)를 122억 원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19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상승과 충북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주택(2기분)을 과세대상으로 산정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ARS전화납부 (539-7700), CD/ATM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539-3292, 3294) 또는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539-8362),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재무팀(539-8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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