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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농지연금, 100세 시대 고령농업인 평생월급으로 인기

직접 영농 및 임대로 추가소득 발생 고령농업인과 자녀들 인기
누적가입 건수 67건 6억4천10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9.09.06 18:08:13
  • 최종수정2019.09.06 18:08:13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는 농지연금 시행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건수 67건에 6억4천100만 원을 지급해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에게 인기 있는 이유로 연금가입 후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수익이 가능하고, 가입자의 생활여건에 맞게 농지연금 유형을 선택할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 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종신형에 가입하면 매월 86만원의 연금을 수령 할 수 있다.

또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도 100% 감면을 받는다.

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전부 상환하면 약정해지가 되고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이재선 농지은행부장은 "농지연금은 평생 영농에 종사하느라노후 준비를 못 한 고령농업인을 위한 제도"로 "자녀들에게 의지않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은 옥천·영동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577-7770에 문의 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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