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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경장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개정안이 무색하게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수치로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 사이 음주 특별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2만9천 명으로, 하루 평균 360명에 이른다.

 아직 많은 사람이 '윤창호법' 개정과 지난 6월 25일 강화 시행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우선 지난 6월 25일 이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요점을 정리해봤다.

 첫째, 운전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둘째,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에서 0.08%로 강화된다.

 셋째, 운전면허가 '음주운전 3회 이상'이어야 취소되던 것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줄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아보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음주측정 대장을 작성하는데 0.03%~0.049%에 해당해 훈방되는 경우가 0.05%로 단속되는 경우와 비슷한 숫자를 기록했다.

 이는 소주나 맥주 한두 잔 기준으로, "소주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운전면허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적발 건수가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또한, 전날 밤 과음한 후 출근하기 위해 숙취운전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숙취운전을 할 경우 몸무게가 70㎏인 성인 남성은 6시간, 성인 여성은 9시간이 지나야 단속 수치 0.03%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일으킨 가벼운 접촉교통사고로 인해 음주운전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전날 과음을 했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술을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형성돼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뿌리내리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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