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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직무중심 채용제도 개편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9급 공채 선택과목에 전문과목 필수화
7급 공채 한국사과목 검정시험 대체 등

  • 웹출고시간2019.09.04 20:30:38
  • 최종수정2019.09.04 20:30:3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채용제도를 개편한다.

행안부는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을 제외하여 직렬(류)별 전문과목 2과목으로 필수화하고 7급 공채시험의 1차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3개)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2개)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이 도입됐으나, 신규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선택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9급 공채시험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으로 우수한 고졸 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채용 경로의 다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학교장이 추천·선발해 일정기간 수습을 거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우수인재 추천채용 분야를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성화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암기위주 문제출제 경향 및 변별력 등이 문제되고 있는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해 국가직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2021년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월 중순으로,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중순으로 일정이 변경된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7·9급 공채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에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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