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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03 21:16:30
  • 최종수정2019.09.03 21:16:42
[충북일보 김태훈기자] 민간 체육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전국시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7차 이사회에서 '시·도 체육회 규정개정(안) 및 회장 선거 관리규정'을 의결했다.

지난 1월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당연직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게 됐다.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단체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개정 이유는 선거 때마다 체육회와 관련 단체들이 선거 조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전국 시도체육회는 내년 1월15일 까지 민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의결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수를 늘려 확대 구성 하도록 했다.

대의원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체육회 산하 조직(시·군·구/읍·면·동)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전국의 17개 시·도체육회 선거인단 수를 인구 기준으로 200명 이상, 300명 이상, 400명 이상, 500명 이상 등 4개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다.

충북의 경우 전체 가맹단체와 체육회 대의원이 1천400명 여명으로 인구수를 감안, 200여명 정도가 선거인단으로 등록하게 된다.

대의원들 중 선거인단은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선거일정은 △ 10월 17일 입후보자(임원) 사퇴 △ 10월 27일 선거관리위 설치 △ 10월 31일 선거일 공고 △ 11월 6일~내년 1월 5일 기부행위 제한 △ 11월 26일 후보자 결격사유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 수 통보,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 12월 11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 등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각 시도체육회가 주장하는 대의원 총회 추대 방식은 법을 개정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대의원확대방식은 선거인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없고,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자 지역 체육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모든 부분에서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재정의 안전성과 팀 해체 문제 등 아마추어 스포츠의 근간인 지방체육이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다.선출된 민간체육회장이 지자체장과 정치노선이 다를 경우 체육 예산 삭감이나 육성해 놓은 팀이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지자체장이 교체될 시기에 별다른 이유 없이 운동팀 해체가 논의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해 지자체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충북도체육회의 경우 예산의 82%를, 시·군체육회의 경우 90% 이상을 충북도와 각 시·군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체육회장 선거에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자칫 과잉 혼탁 선거도 우려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군 단위 지자체로 갈수록 체육회장을 놓고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돼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단체가 지자체로부터 꾸준히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보완이 시급하다"며 "2년 유예기간 건의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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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