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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03 13:21:26
  • 최종수정2019.09.03 13:21:26

김홍철 의원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의회가 지난 2일 김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제천시에서 근무하는 163명의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의 책무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공무직의 보수 결정, 정년, 해고 등의 제한, 휴직, 근로조건의 보호, 고충처리, 재해보상 등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들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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