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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일제 상승… "얌체 영업"Vs"어쩔 수 없어"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충북 등 전국 기름값 일제히 상승
소비자 불만… 주유소 "이익 따를 뿐"

  • 웹출고시간2019.09.02 20:29:56
  • 최종수정2019.09.02 20:29:56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기 이전부터 충북을 비롯해 전국의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청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ℓ당 1천538원에 판매되고 있는 모습.

ⓒ 충북일보 DB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속보=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자마자 충북을 비롯해 전국의 기름값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일자 5면>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땐 재고 소진을 핑계로 기름값 하락세가 지지부진했으나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때는 오히려 가격을 미리 올렸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일 도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512.69원으로 전날 1천508.02원보다 4.67원 상승했다.

이날 오후 청주시 흥덕구 A주유소를 찾은 한 소비자는 "얌체 영업이 따로없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땐 가격을 찔끔 내려놓고 인하 조치가 끝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일부 주유소들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 전부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유류세 인하 정책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하자 발 빠르게 가격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됐을 땐 재고 소진을 이유로 한 달에 걸쳐 가격을 내렸던 주유소들이 이번엔 유류세가 인상되기도 전에 값을 올린 셈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주유소 관계자는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다른 주유소도 다 같이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근의 B주유소 관계자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윤이 발생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유소도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정책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1일 휘발윳값을 인상한 주유소는 모두 4천142곳으로 전체 주유소의 36.18%로 나타났다.

유류세 환원분인 ℓ당 58원보다 값을 더 올린 주유소도 64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유류세 인상 첫날은 주유소의 재고 물량이 소진되기 이전인 주유소가 다수일 것"이라며 "하루 동안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반영되지는 않아 실제로는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 일부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통상 석유제품은 생산 후 주유소에 판매될 때까지 2주가량 걸린다.

제품이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시점부터 유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주유소에 저장된 제품에는 인하된 유류세가 반영돼 있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들은 해당 재고가 소진되기 전부터 가격 인상에 나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석유공사는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상과 함께 가격을 바로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석유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세 환원 직후 2주 동안 가격을 천천히 올릴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공사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왜곡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인센티브 없이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주유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협회의 시각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공사가 인센티브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소와 국민 대상으로 신문 광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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