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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폐소화기 생활폐기물 포함' 시의회에 요청

조례 제정되면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 가능

  • 웹출고시간2019.09.02 14:21:23
  • 최종수정2019.09.02 14:21:23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소방서가 사용연한이 경과한 소화기를 생활폐기물에 포함해 달라고 제천시의회에 건의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6년 소방용품 품질관리 규칙 개정에 따라 제조한 지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현재 제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이 아닌 미분류 폐기물이어서 소화기 사용자들은 소방서 반납 방식으로 폐기하고 있다.

이마저도 폐소화기 수거 업체가 처리비용 과다 등 이유로 수거를 꺼려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천소방서는 시의회에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고쳐 달라고 요청한 것.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 폐소화기는 폐기물 배출 신고 후 2천~5천원의 수거비용을 지불한 뒤 버릴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충북 도내에서 청주, 충주, 보은, 진천, 음성 등은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에 포함하도록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했다"며 "원활한 소화기 교체와 화재 예방을 위해 제천도 이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 빠른 1개의 소화기가 소방차 10대보다 낫다는 소방안전의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초기 진화에 쓰인 소화기는 소방서가 소화약제 등을 무료로 보충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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