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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01 16:12:12
  • 최종수정2019.09.01 16:12:12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시행한다.

이 제도는 공무원 등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공익성·투명성·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행정 절차와 결재를 거쳤을 것'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만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결재 없이도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충북교육청도 개정 사항을 반영해 소속 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소속 직원들이 일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완화된 적극행정 면책 내용을 자체감사 규칙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화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조기에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종합감사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8일 본청, 교육행정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외부강사를 초빙해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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