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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폴리스2지구 이주문제 여전히 '평행선'

분양면적·가격·건폐율·건축비지원 이견
경자청 "근거 없어 주민요구 수용 불가"
동의 없는 이주대책 가지고 사업 강행
주민들 "요구조건 없이는 이주 안 해"

  • 웹출고시간2019.09.01 19:57:09
  • 최종수정2019.09.01 20:17:54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에어로폴리스2지구 조성 예정지 거주민들과 이주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구체적인 이주조건을 제시돼 사업이 탄력을 받는가 싶었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는 끌어내지 못했다.

경자청에서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보니 거주민들은 이주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단지개발 방식인 '미니복합타운'을 배척하고 청주시에 떠넘기다시피 도시개발로 이주택지 조성을 결정한 경자청은 진통 끝에 내수읍 구성리를 사업 용지로 확정했다.

경자청은 지난 7월 구체적인 이주조건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주민과 상의도 없이 떡하니 이주조건을 마련해 이를 따르라고 하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에어로폴리스2지구 이주 문제 핵심은 △분양면적 △분양가격 △건폐율 △건축비 지원 4가지다.

경자청은 가구당 이주택지 80평을 특별분양가(60평)와 기본시설설치비를 제한 조성가격(20평)으로 분양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대략 이주택지를 분양받는 데 3천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건폐율은 현재 자연녹지를 감안하면 20%, 건축비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주민들은 이 같은 조건으로는 이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입장이다.

농기계 보관 등을 위해 적어도 분양면적은 100평 이상이어야 하고, 모두 특별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폐율은 60% 이상, 건축비 지원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는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럴 만도 한 게 에어로폴리스2지구 조성 예정지 대지 가격이 평균 평당 45만 원으로 80평을 보상받으면 3천600만 원을 받는다.

이 보상비를 가지고 이주택지를 분양받으면 남은 돈은 200만 원밖에 없다. 오래된 주택 등 재산가치가 크게 없는 지장물을 보상받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없다.

결국 이주택지로 이사하면 빚을 내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과거 공항, 공군비행장 건립으로 2번이나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 신세가 됐던 주민들이 건축비 지원 등은 당연한 요구로 보인다.

그러나 경자청에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

그나마 건폐율은 청주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으나 나머지 분양면적과 가격, 건축비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고 특혜에 해당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경자청 방침이다.

경자청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추가적인 협의 없이 동의도 얻지 못한 이주대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주조건을 따를 수 없다"며 "공익사업을 내세워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자청에서 분양면적, 분양가, 건축비 지원 요구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자청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 주민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례를 통해 건축비 지원을 검토했으나 이 또한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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