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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내달 1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 웹출고시간2019.08.28 14:33:52
  • 최종수정2019.08.28 14:33:52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11일 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주지청은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해결토록 촉구하고, 임금체불이 고액인 사업장과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뤄지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양현철 청주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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