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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난대비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전 군민대상 확대 가입으로 안전한 옥천 건설

  • 웹출고시간2019.08.27 11:02:55
  • 최종수정2019.08.27 11:02:55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이 재난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입는 부상 및 사망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지원으로 군민의 생활안정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추경예산을 확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키로 했다.

금년 1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맺은 군민안전보험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체류 신고 된 외국인 포함)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다.

군은 충북도의 군민안전보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실질적인 피해보상 지원으로 주민생활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1회 추경에 군비 280만 원 예산을 추가 확보해 총 2천200만 원으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

금번 확대 가입된 보험사항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 10개 항목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항목을 추가 가입했고 보장한도를 1천2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예측하기 힘든 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안전제도의 마련은 지자체의 의무라며 이번 군민안전보험의 확대 가입으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옥천 건설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가입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옥천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이 되며 사고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사고처리 고객상담센터(02-6900-2200, FAX 0505-136-0128)또는 옥천군 안전건설과(043-730-3042)로 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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