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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용농기계 38대 매각 처리

관내 희망농업인 대상 우선 수의 매각

  • 웹출고시간2019.08.27 10:24:21
  • 최종수정2019.08.27 10:24:21

매각 대상 농기계 모습.

ⓒ 보은군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보은군 농업기술센터가 임대사업용 농기계 가운데 불용결정한 농기계를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이번 불용농기계 매각은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우선매입 기회를 제공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기계의 활용성 및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라 처분단가 500만 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는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업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 농업기술센터는 퇴비살포기를 포함해 22종 38대의 불용농기계를 보은지역 농업인에게 매각한다.

참여자는 공고일(8월 26일) 이전 주민등록 상 보은에 주소를 둔 자이며,농지원부(세대원 중 1인 만 참가 가능)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불용농기계는 9월 2일부터 농기센터 광장에서 전시하며 참여희망자는 5~6일 2일간 농기센터 상록수교육관에서 1인 2대 한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때 물품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이상의 희망가격을 기재해 투찰하면 되고 매각신청기간 이후 투찰함을 개찰해 희망 최고가격을 작성한 농업인에게 낙찰된다.

투찰함은 9월 9일 오전 10시 농기센터 소회의실에서 개찰하며 낙찰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농기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기계지원팀(043-540-575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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