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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26 20:33:22
  • 최종수정2019.08.26 20:33:22

편집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감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감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극명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충북 현안과 관련된 이슈들도 대거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보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담긴 지역 이슈와 관련된 사안을 점검한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인구 50만 명과 100만 명 이상 일반시를 중심으로 특례를 일부 부여했으나, 여전히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대도시 특례 확대'를 포함했다. 이어 지난 3월 29일 정부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 만명 이상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규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볼 때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곳은 2017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인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개 시(市)가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안 제출 이후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정 기준을 낮춰 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시 지역은 수도권 과밀화와로 정부가 제시한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 100만 명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대 국회에서 2019년 7월 24일 기준으로 대도시 특례시 지정 기준을 100만 명 외에 50만 명 혹은 90만 명 이하로 낮춰 달라는 취지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의원안)'이 6개가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현안이다.

청주시 인구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 83만5천590명이었다. 2018년 12월 31일에는 83만7천749명으로 늘었지만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인구 100만 명 달성은 어려운 과제다.

인구만으로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나, 정부안이 구체적인 특례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례시의 지정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특례시의 지정에 있어 인구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례시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대상 지역 선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도시 특례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요될 비용과 인력 등을 추계하고, 사무이양과 동시에 인력 및 예산 등이 함께 이관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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