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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 지역 대상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듯

  • 웹출고시간2019.08.25 12:32:00
  • 최종수정2019.08.25 12:32:00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 지형 또는 마을 여건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대상이다.

군은 행정구역 조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등으로 구획변경이 있거나 다세대 주택단지 등 과도하게 많은 반이 편성된 지역이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26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리 조정, 반 신설 등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읍·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어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부서 협의, 조례 개정, 경계 조정, 조서 작성, 지번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군은 올해 말까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9월 10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음성군 행정구역은 2개 읍, 7개 면, 115개 법정리, 336개 행정리, 1천317개 반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서는 주민편의와 최적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위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를 마련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의 효과적인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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