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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고소득층만 긍정효과(?)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월평균 소득, 1분위 유지·5분위 ↑
1분위 근로소득 15.3% 곤두박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격차 5.3배
2003년 이후 2분기 중 최대 격차

  • 웹출고시간2019.08.22 21:08:52
  • 최종수정2019.08.22 21:08:52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소득격차가 줄어들 줄 모른다. 오히려 역대 최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고소득층에만 긍정적 영향을 준 모양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얼어붙었다.

22일 통계청의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4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보다 3.8%(실질기준 3.2%) 증가했다.

경상소득은 4.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각각 4.5%, 7.0%, 13.2% 증가했다.

반면 사업소득은 1.8% 감소했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전년 동분기보다 감소했다는 얘기다. 이는 곧 제조·판매업체 등의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비경상 소득(경조소득, 퇴직수당, 실비보험 등)은 44.6% 감소했다.

눈에 띄는 문제점은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에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2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천 원으로 전년동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분위의 경상소득은 132만4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보다 0.3% 증가했다.

이 중 근로소득(43만8천 원)은 전년동분기보다 15.3%가 감소했다. 사업소득은 22만4천 원으로 15.8%, 이전소득은 65만2천 원으로 9.7% 각각 늘었다.

근로소득 금액이 현저히 적은데다, 그마저도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저소득층이 안정되지 못한 일자리를 전전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분위의 소득은 변화가 없던 반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5분위(상위 20%) 소득은 증가했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42만6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보다 3.2% 증가했다.

5분위의 경상소득은 937만7천 원으로 4.2% 늘었다. 이 중 근로소득은 687만9천 원으로 4.0% 늘었다.

1분위(132만5천 원)와 5분위(942만6천 원)의 소득격차는 7.11배다.

특히 가구원 숫자를 감안한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은 더 심각한 양극화를 보였다.

1분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6만6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보다 1.9%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 사업소득은 각각 33.5%, 23.2% 증가했고, 근로소득, 재산소득은 각각 18.5%, 41.2% 감소했다.

5분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59만1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보다 3.3% 증가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각각 2.0%, 4.8%, 40.5% 증가했다.

1분위와 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5.3배에 달한다.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2분기' 기준으로는 최대격차다.

앞서 지난 2018년 2분기는 1분위 84만9천 원, 5분위 444만3천 원으로 5.22배의 격차를 보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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