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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안사업 신청 접수

9월 1일부터 20일까지

  • 웹출고시간2019.08.22 10:53:16
  • 최종수정2019.08.22 10:53:16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형태를 전년 대비 소폭 개선했다.

종전 읍·면별 공모 제안방식에서 '읍·면 단위 자치계획형'과 '군민공모(군 단위)' 제안 등 두 가지 형태로 바꿨다.

읍·면 단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는 읍·면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별도의 예산편성 자치기구를 꾸린다.

지역 주민의 제안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각 읍·면 당 1억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민과 협의해 사업을 발굴한다.

발굴된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와 읍·면별로 구성한 주민참여투표단의 투표를 거친다.

이어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군에 최종 제출하게 된다.

군민공모(군 단위) 제안사업은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한도액 5억 원 이내에서 결정한다.

전 세대가 공감하고 군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공모기간 중 군 예산팀, 읍·면 총무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접수된 사업은 해당 부서 검토와 주민투표(현장, 군 홈페이지)를 진행 한 후 우선순위를 정한다.

군은 결정된 사업을 오는 11월 초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군은 오는 9월 초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달라진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 사업별 한도액으로 인한 소규모 민원 중심의 한정된 사업발굴의 한계를 극복해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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