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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농지 취득세 면제 연장 추진

오제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19.08.21 11:06:28
  • 최종수정2019.08.21 11:06:2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농업생산기반 개량과 농지확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연말 종료를 앞둔 취득세 면제 혜택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19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농어업인 부담이 증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어업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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