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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한쪽면 주차 위반차량 즉시단속 예정

신호등 X 표시 구간 주·정차 차량 즉시 단속

  • 웹출고시간2019.08.21 10:09:46
  • 최종수정2019.08.21 10:09:46

보은읍 삼산교부터 터미널 꽃집 구간까지 한쪽면 주차제 운영 모습.

ⓒ 보은군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보은군이 보은읍 삼산남로 구간에 대해 한쪽면 주차제 운영을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한쪽면 주차제는 보은읍 삼산교부터 터미널 꽃집 구간까지 적용대상이며 승용차에 한해 격주로 주차를 허용해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꾀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군은 한쪽 면 주차제 시행에 앞서 8월 한 달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현장에서 위반차량에 대한 홍보 및 계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월 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무인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평일 야간 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24시간 이며, 주정차 가능여부는 구간 구간마다 설치된 신호등의 주정차 허용구간 표출(○, X)로 확인할 수 있다.

○신호등 표시 쪽에 차량 진행방향으로 정차와 주차를 할 수 있으며, X신호등 표시쪽에 정차와 주차를하게 되면 9월 1일 부터는 정상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앞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도입한 한쪽면 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은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지도·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숙 민원과장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보은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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