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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진

오제세 의원,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 일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19.08.20 16:38:23
  • 최종수정2019.08.20 16:38:2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의약품 연구 개발 촉진을 위해 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이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오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의약품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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