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옥천 돼지 사육시설 액비살포기준 위반 물의

옥천군 가축본뇨법 위반 검찰 고발…액비처방전 발급 한건도 없어

  • 웹출고시간2019.08.20 14:43:40
  • 최종수정2019.08.20 14:43:40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 청산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한 업체가 액비살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에 살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청산면 판수리에서 돼지 1만1천두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분뇨를 액비시설을 통해 처리 한 뒤 액비시방전을 발급 받지 않은 체 무단으로 논과 밭에 살포해 가축본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7조 제5항을 위반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살포하기전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액비 처방전)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돼지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루 30~35t의 액비를 저장고에 보관해 오면서 처방전 없이 논과 밭에 살포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했다.

특히 이 업체는 수년동안 옥천군으로 부터 단 한건의 처방을 받지 않은 채 지난해만 1만여t의 액비를 처방전 없이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축본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논 토양비료사용처방전을 발급 받았으나 액비 시비처방전은 발급받지 않으로 것으로 확인돼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라며 "부숙되지 않은 액비 살포 유무를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토지비료사용처방전을 받아 이를 토대로 비료와 액비를 적정량으로 섞어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액비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앞으로 부숙과정을 거친 액비를 규정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 받아 살포하겠다"고 해명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