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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철 시의원, 제천시 조례안 입법예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웹출고시간2019.08.19 13:35:46
  • 최종수정2019.08.19 13:35:46

김홍철 의원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의회 김홍철 의원이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공익제보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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