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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통사고 위험 '날고' 안전투자는 '기고'

전국 1위 인구보다 높은 교통약자·승용차 증가율
도로 증가율은 4년간 3.8%,안전 예산은 오히려 ↓
시민들 "최고속도 제한 늘리는 건 행정 편의주의"

  • 웹출고시간2019.08.19 13:52:09
  • 최종수정2019.08.19 13:52:09

세종시가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주요 도로의 속도를 지나치게 제한, 시민들 사이에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왕복 6차로인 데다 주변에 아직 시가지가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최고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되고 있는 신도시 내부순환도로(한누리대로· 직진 방향) 5-2생활권 합강교차로 주변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도시 발전 속도가 전국 최고인 세종시는 교통사고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차량 통행량과 함께 대표적 교통약자인 15세 미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의 도로 시설은 '거북이 걸음' 수준으로 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올해 교통안전사업 투자비는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35.6%나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 인구 추이

ⓒ ‘2019년 세종시 교통안전시행계획’
◇인구보다 더 높은 승용차·교통약자 증가율

세종시가 최근 '2019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마련,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교통안전법 18조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 비해 교통 여건이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영·호남의 중간 부근에 위치, 통과 교통량이 많다.

또 매일 근로자 1만여명이 투입되는 신도시 공사 현장이 있어 대형 공사차량이 많이 다닌다. 정부 18개 부(部) 가운데 '3분의 2'인 12개가 몰려 있는 정부세종청사가 위치, 시위대를 비롯한 민원인 차량도 급증하고 있다.

세종시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 ‘2019년 세종시 교통안전시행계획’
최근 4년간의 각종 통계를 보면, 시 전체 인구는 2014년말 15만8천844명에서 2018년말에는 31만9천66명으로 16만222명(100.9%) 늘었다.

연 평균 증가율이 25.2%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압도적 1위였다.

하지만 세종시내에 등록된 승용차 수는 증가율이 인구보다도 더 높았다.

같은 기간 5만2천969대에서 12만7천670대로 7만4천701대(141.0%) 늘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역시 전국 최고인 35.3%나 됐다.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서울과 대조적이다.

세종시는 주요 교통약자인 '만 15세 미만' 인구도 2014년말 2만8천454명에서 지난해말에는 6만4천822명으로 3만6천368명(127.8%) 증가했다.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연평균 증가율이 전체 인구보다 훨씬 높은 32.0%에 달했다.

세종시 교통약자 추이

ⓒ ‘2019년 세종시 교통안전시행계획’
◇사고 느는데 교통안전사업비는 줄어

이처럼 세종시는 각종 교통 여건이 불리하나 도로 시설은 거의 늘지 않고 있다.

2014년말 387.88㎞였던 시도(市道) 등급 이상 도로 총 길이는 2018년말에는 402.44㎞였다. 4년 사이 14.56㎞(3.8%)가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1.0%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새로 개통된 도로가 전혀 없었다.

또 지난해 세종시 예산에 책정된 교통안전사업비(국비 포함)는 62억8천만 원이었다.

반면 실제 집행액은 58.5%인 36억7천여만 원에 그쳤다. 특히 시설 개선 사업비는 42억4천만 원 중 36.6%인 15억5천만 원만 집행됐다.

세종시 도로연장 추이

ⓒ ‘2019년 세종시 교통안전시행계획’
지난해 세종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95건으로,2017년(745건)보다 50건(6.7%) 많았다.

또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017년 19명에서 지난해엔 20명으로 1명(5.3%), 부상자는 1천104명에서 1천109명으로 5명(0.5%)이 각각 늘었다.

하지만 올해 세종시 예산에 책정된 교통안전사업비(국비 포함)는 지난해보다 22억4천만 원(35.6%) 줄어든 40억4천만 원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번 계획에서 "차량 속도 관리 강화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지정된 도시지역에서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하겠다"고 했다.

교통사고 발생현황

ⓒ ‘2019년 세종시 교통안전시행계획’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상가 주변에서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지역을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아직 시가지도 조성되지 않은 신도시 5~6생활권 내부순환도로(한누리대로·BRT 전용 2차로 포함 왕복 6차로)에서도 시가지가 밀집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최고속도가 시속 50㎞로 지정돼 있다.

천영석(48·회사원·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씨는 "신도시 보람동에 있는 회사까지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데 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불편이 크다"이라며 "시가지가 완전히 조성된 뒤 최고속도를 낮춰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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