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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9월까지 신청

道, 9월말까지 신청하면 실제 보호종료일 기준 소급 지원

  • 웹출고시간2019.08.18 15:30:23
  • 최종수정2019.08.18 15:30:23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충북도는 18일 올해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9월말까지 신청하면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보호종료 사실을 늦게 인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추가된 지급기준으로, 10월부터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올해 12월말까지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보호종료 확인서(필요시) △위임장(필요시) 등이 필요하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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