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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18 15:46:17
  • 최종수정2019.08.18 15:46:17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축산업자와 주민의 분쟁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은군 지역 주민들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례 개정을 청구한 대표자 이모씨(56·보은군 삼승면)는 "현재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육 제한구역 거리 규정은 심각한 악취 및 토양(수질) 오염 발생 등으로 인근의 거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기에 기존의 제한구역 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 내용은 현행 경계지역으로부터 1천m이내 지역(보은읍), 350m지역(마로면, 삼승면)을 경계지역으로부터 1천m이내 지역으로 전부제한 구역으로 변경을 요구했다.

또한 3호 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 등은 현행 150m에서 1천m로 변경을, 젖소는 현행 200m에서 1천m로 변경을 요구했다.

현재 보은군 거리제한 현황은 한우 150m, 젖소 200m, 돼지 1천m, 양계 1천m, 오리, 1천m등으로 거리제한 민가 기준은 3호다.

현재 돼지·닭·오리에 한해 축사 신축 제한 거리를 주민 주거지 기준 1천m로 하고 있으나, 앞으론 모든 축사 신축 거리를 1천m로 제한하는 게 기본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주민이 발의한 개정 조례를 군 정식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발의 일부터 3개월 안에 군 유권자의 30분의 1인 98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은군은 조개개정을 요구한 청구인에게 오는 10월 7일까지 만 19세 이상 보은 군민 985명이상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주민 발의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군은 축종별 거리제한에서 이격거리는 축사 설치예정지 지적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며 3호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필지에서 최종 거리제한 필지의 저촉되는 면적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호이상의 주거시설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100m를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 분료 배출시설 중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변경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특별대책지역(신고대상 배출시설 제외), 지하수보전구역 등은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은 전부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니 서명서가 제출되면 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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