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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일본경제보복 대응 조례 4건 발의

도내 일제 잔재 청산 잰걸음

  • 웹출고시간2019.08.13 17:19:22
  • 최종수정2019.08.13 17:19:22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충북도의회가 13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조례 4건을 발의해 오는 21일 열리는 375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광복 74주년을 맞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조례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과 도내 소재·부품산업의 자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재 284개에 달한다.

조례안으로는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다.

전범기업 제품 표시와 관련한 조례들의 적용대상은 도민은 물론 도내 모든 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했다.

소재 부품산업 육성 조례는 소재·부품의 대일의존도를 줄여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들은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31명의 도의원 전원이 함께 참여해 발의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도의회 차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원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 우리나라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공식사과와 배상은 요원한 현실"이라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들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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