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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분원 생겨도 본회의는 '여의도'

국토硏, 상임위·소속기관 이전 여부 5가지 대안 도출
최적지는 세종호수공원·수목원 인접 부지

  • 웹출고시간2019.08.13 17:33:17
  • 최종수정2019.08.13 17:33:17

국회 분원 후보지.

ⓒ 국회사무처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더라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본원이 있는 '서울 여의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분원 입지는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인접한 부지가 최적지로 평가됐다.

국회 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제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국회분원을 총 5가지 시나리오(대안)로 압축했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의사당 전경.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해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것으로 해석했다.

5가지 시나리오는 크게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안,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안으로 나뉜다.

A안 중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B1안(10개), B2안(13개), B3안(17개)으로 세분화됐다.

이는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 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는 안이다.

국토연구원은 5가지 대안별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했다.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까지는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안, B3안에서는 해당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원은 "비교 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을 행정부 및 국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하고 부지조성, 설계·건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 직접 이전 비용은 제외하고 있어 (지난달 25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칫 교통비용 등이 가장 낮은 대안 B1이 최적의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밝혔다.

국회분원이 들어설 최적의 입지는 5가지 후보지(A~E) 중 연면적 50만㎡인 B부지가 꼽혔다.

연구원은 B부지가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춰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거리이면서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 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입법타운(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위한 사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A부지(39만3천㎡) 및 주변 대지로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이해찬)과 관련,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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