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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충북 시장 영향은

정부, 적용 요건 완화… 31개 지구 대상 10월 시행 예상
입지 갖춘 '수도권 타지역' 수요 상승·청약경쟁 심화 우려
"미분양 넘치는 충북, 시간 흐를수록 더 나빠질수도"

  • 웹출고시간2019.08.12 21:00:20
  • 최종수정2019.08.12 21:00:20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국토교통부가 12일 내 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또다시 상승세를 탄 수도권 집값을 잡기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충북 도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한 수도권 집값의 변동은 지역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싹트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관련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의 완화다.

종전 필수요건 중 주택가격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였지만, 개선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도 지정된 지역이다.

선택요건은 중 분양가격은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였지만,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로 완화됐다.

청약경쟁률(직전 2개월 모두 5대1)과 거래(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는 그대로 유지됐다.

또 적용시점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등 31곳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예상되는 문제는 '또다른 투기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신규공급이 대폭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입지를 갖춘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감소해 기존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도 있다.

결국 투기과열지구의 투기가 분양가상한제로 묶이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인접지로 투기지역이 더 넓어질 우려가 뒤따르는 것이다.

이는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진 충북을 비롯한 지방의 아파트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1주(5일 기준) 충북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은 0.11%로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5.01%로 전국 평균 2.27%보다 2.74%p 크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매매가격이 하락하는데다, 앞서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 차례 내 놓은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기존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한 민간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은 수도권 등에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충북의 경우 감정가, 택지비, 건축비 등을 더해도 상한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분양가격이 내려가면서 청약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투기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분양률이 좋아서 상한제의 영향을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한 후 7월 1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최근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타 자치구의 주요단지도 상승 전환하고 있다.

4월 5주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강남4구와 강북14구는 각각 6월 4주 0.01% 상승, 0.00% 보합을 보인 후 8월 1주 0.05%, 0.03% 상승했다.

또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21.02%)은 집값 상승률(5.74%)보다 3.7배 높았다. 이런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상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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