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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운영

면책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으로 적극행정 풍토 조성

  • 웹출고시간2019.08.12 11:19:13
  • 최종수정2019.08.12 11:19:13

제천시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갖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및 정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한다.

시는 소속 법률전문관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전문관은 일선 공무원이 감사△징계 절차 또는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 등의 지원을 한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각종 감사·징계 제도를 보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등 우대 조치할 예정이며 사례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할 방침이다.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에서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사례'가 적극행정 수범사례로 선정됐다"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은 적극 지원하고 무사안일, 부작위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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