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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12 11:30:18
  • 최종수정2019.08.12 11:30:18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만2천287건 10억5천884만7천원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8년 대비 부과액이 0.9% 증가한 것으로 균등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1만1천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 4천800만 원 이상)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5천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돼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면제하고 있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납세자 본인 카드)를 넣어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 주민의 회비적인 성격"이라며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시민의식을 갖고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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