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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속도조절용 법안 발의

민주당 의원 22명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日 수출규제 대응 일환인 듯

  • 웹출고시간2019.08.11 12:42:27
  • 최종수정2019.08.11 12:42:27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화성 을)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규모별로 기간을 세분화해 유예시키는 것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해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5명 이상 50명 미만'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해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항목도 신설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이 동참했다.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주 52시간제 시행을 늦추는 이른바 '속도 조절용' 법안을 제출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 중 하나인 '규제완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4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핵심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환경과 노동 분야의 기업 애로 해소와 규제개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최운열(비례) 의원도 고소득 전문 직종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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