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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5만903건 9억9천200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9.08.11 12:48:40
  • 최종수정2019.08.11 12:48:40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총 5만903건에 9억9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 및 납부금액은 올해 7월 1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는 1만1천 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사업소를 둔 법인은 5만5천~55만 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현금인출기(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 인터넷뱅킹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번호 송금 납부와 ARS(871-1800)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번호 등 주요 내용의 활자를 중앙에 크게 배치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실버 맞춤형' 고지서를 제작해 발부했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큰 활자 고지서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실버 맞춤형 고지서를 제작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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