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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안전 인력 국가·지자체 지원 추진

김수민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장·운영위 요청 시 인력 지원 명시
교통단속용 장비 의무 설치 내용도 포함

  • 웹출고시간2019.08.08 17:16:09
  • 최종수정2019.08.08 17:16:09

김수민 의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쿨존에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녹색어머니를 통해 교통자율봉사를 하고 있지만 자율이 아닌 강제로 운영되거나, 교통지도 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되지 못하는 학교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스쿨존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사업명이 다르고 운영여부 및 규모도 제각기 달라 교통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수민 의원은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재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인력 대부분을 녹색어머니회와 교통 봉사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 가운데 10건 중 8건이 보행 중에 벌어진 만큼, 스쿨존 교통지도 인력을 확충하고 스쿨존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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