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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행정수도 세종', 지방법원은 언제 생기나

이춘희 시장 법원행정처장 만나 설치 당위성 설명
시민들 " 경찰청처럼 지방법원 설치되는 게 바람직"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법사위원회 계류 중

  • 웹출고시간2019.08.08 10:31:48
  • 최종수정2019.08.08 10:31:48

이춘희 세종시장(왼쪽)이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사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다.

인구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적은 10만여명이었던 지난 2012년 7월, 전국 17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이에 따라 시 출범 7년만인 지난 6월말에는 지방경찰청도 설치됐다. 그렇다면 주요 사법기관인 지방법원은 언제 생길까.

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세종 신도시 4-1생활권에 마련해 둔 세종 지방법원 및 검찰청사 신축 예정 부지 위치도.

ⓒ 네이버
◇세종시 출범 후 대전지방법원 업무 '폭증'

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서울 서초구)를 방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조 처장에게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사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출범 7년을 맞아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반면 사법조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대전지방법원 관할 세종시법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 사법기관이 없어 소송 처리기간 지연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의 품질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도 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가 출범한 뒤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는 폭증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도. 세종은 대전과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데도 충남 금산군과 마찬가지로 세종시법원(시·군 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다.

ⓒ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2017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134만 3천여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98만 8천여건)보다 35만5천여건(35.9%)이나 많았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이 맡는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7년에는 1천224건으로 442건(56.5%) 늘었다.

게다가 형사사건의 경우 지방경찰청 개청으로 수사는 세종경찰청이 맡는 반면 기소와 재판은 대전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이 담당하면서 비효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부(部) 단위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세종시로 이전한 현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비효율이 초래돼 사법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성장한 만큼 사법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산하 세종시법원(시·군 법원) 및 등기소 전경.

ⓒ 최준호기자
◇신도시 4-1생활권에 청사 부지 마련돼 있어

정부(행복도시건설청)는 신도시 4-1생활권에 면적 약 7만㎡ 크기의 법원과 검찰청사 부지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아파트 입주가 잇따르고 있는 부지 주변 지역에서는 법원·검찰청이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가와 토지 투자도 활발한 편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31일에는 바른미래당 김중로(세종시 지역위원장)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 법안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에서 세종행정법원을 각각 독립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부칙에서 개정되는 법의 시행 시기는 '2022년 3월 1일'로 돼 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올해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초에도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중로 의원은 "출범 6년만에 인구 30만명을 돌파한 세종시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물론 행정 쟁송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시 위상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석현(42·회사원·세종시 도담동)씨는 "세종시는 아직 인구가 적어 사법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독립된 데다 지방경찰청이 출범한 만큼 지방법원도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다수 시민도 유 씨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 현재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에는 소액·즉결심판 사건 등을 맡는 대전지방법원 산하 세종시법원(시·군 법원)과 등기소가 설치돼 있다.

따라서 결국 세종지방법원 독립 여부는 중앙 정치권의 의지에 따른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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