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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산란일자 보고 달걀 구입하세요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닭 사육환경도 번호로 확인

  • 웹출고시간2019.08.04 14:25:38
  • 최종수정2019.08.04 14:25:38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가 시장·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순서로 모두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됐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 생산자고유번호는 'M3FDS', 사육환경번호는 '2'인 것이다.

사육환경번호는 △1-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방사) △2-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키우는 사육방식(평사) △3-개선케이지 △4-기존케이지 등이다.

개선케이지와 기존케이지는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나머지 정보를 나눠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앞서 지날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시율은 대형마트 99%, 중소형마트 69% 등 평균 88%로 조사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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