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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99일 만 국회 문턱 넘었다

국회, 본회의서 5조8천269억 원 규모 추경안 가결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76건 의결

  • 웹출고시간2019.08.04 13:46:33
  • 최종수정2019.08.04 13:46:33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재인 정부의 '2019년도 제1회 추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처리됐다.

국회는 2일 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산불 및 미세먼지 등 재해재난 예산이 포함된 5조8천26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6천837억 원에서 1조3천876억 원을 감액하고 5천308억 원을 증액해 8천568억 원이 줄었다.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 원에서 3천66억 원을 감액했다.

대신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은 2천732억 원이 증액됐다.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 원), 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 원), 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 원), 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 원) 등 민생관련 예산 도 2천576억 원 증액됐다.

국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로 1조8천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의 총지출 476조2천589억 원 대비 1조3천876억 원이 감액되고 5천308억 원이 증액돼 8천568억 원이 감소했다. 2019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75조4천2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규탄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 무단 진입 및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기 위한 결의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추경안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법안 등을 합쳐 총 176건이다.

처리된 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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