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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업소당 최대 2억 원 1~2% 저리 융자 지원

  • 웹출고시간2019.07.31 13:34:54
  • 최종수정2019.07.31 13:34:54
[충북일보]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이며 융자금은 식품제조·가공시설과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보수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쓰인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 △화장실 시설개선 1천만 원이며, 융자 지원조건은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식의약안전과(043-220-31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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