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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30 17:02:47
  • 최종수정2019.07.30 17:02:47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지난 3월 말, 정부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의 요소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주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한다는 민주주의 근본 원칙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방자치의 중심은 주민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 보면 주민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어 왔다.

1988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실질적 효능감은 높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단체장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주민은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한다. 4년에 한번씩 투표를 하고, 정책의 집행을 지켜보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자신의 목소리가 직접 제도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일상화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마을 단위에서부터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의 일에 스스로 참여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써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2013년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로 출발한 주민자치회는 현재 214개 읍면동에서 구성‧운영중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자문기구에 불과했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시군구로부터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에 대한 협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등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아직 출발선상에 있는 수준이지만 읍면동의 대표적인 주민자치기구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주민주권 원리를 시범실시보다 한층 강화하였다. 기존 시범실시와 달리 주민자치회의 설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다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 주민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은 최대한 간섭을 줄이되 주민의 참여가 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주권특별시'라는 비전 아래, 올해 4월 조례를 개정하여 부강면 1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를 전 읍면동으로 확대·도입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세 전액을 읍면동 자치사업 및 주민자치회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종시의 선도적인 주민자치회 도입과 적극적인 지원은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만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행정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주민주권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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