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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0일부터 세종시내 차량 공회전 제한 크게 강화

오토바이도 포함,대상지 확대,터미널 등 허용 5분→2분으로

  • 웹출고시간2019.07.28 14:59:09
  • 최종수정2019.07.28 14:59:09

세종시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세종] 내년 1월 20일부터는 세종시내에서 차량 공회전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단속대상에 자동차 외에 오토바이가 포함되고,제한 장소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9곳에서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신도시+조치원읍)으로 확대된다.

특히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중점 제한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시민들이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기온 5도 이상~25도 미만)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이 현재의 '5분 이내'에서 '2분 이내'로 줄어든다.

세종시는 "시의회에서 개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20일부터는 중점 제한장소에서 사전 경고 없이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 차주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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