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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감추는 '천막형 그늘막'… 왜

금융기관 등 선행 차원 설치
1년새 129 → 40개 급감
보험 적용 안돼 사고 발생 시
설치자 책임… 시, 자제 당부
고정식 천막으로 대폭 확대

  • 웹출고시간2019.07.25 20:50:02
  • 최종수정2019.07.25 20:50:02

지난해 청주시내 주요 교차로 주변에 설치돼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던 그늘막이 안전 사고발생시 책임문제로 인해 올 여름 설치 수가 크게 감소했다.

ⓒ 충북일보DB
[충북일보] 지난해 금융기관 등에서 행사용 천막을 사용해 청주지역 주요 교차로에 설치한 그늘막이 자취를 감췄다.

땡볕을 일시적으로 피하게 해주는 민간 부분 선행이지만,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여름 은행이나 병원, 기업 등에서 주요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한 행사용 천막 그늘막은 총 40개로 지난해 129개보다 크게 줄었다.

여름철 강한 햇빛으로부터 시민들에게 양산 역할을 했던 이 천막형 그늘막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설치 주체가 떠안아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다.

도로법에서는 이 간이 그늘막을 '이용자 편의·안전을 위한 도로 부속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행사용 천막을 활용한 그늘막 설치는 사실상 불법이나 마찬가지다.

도로 시설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대인·대물 사고 발생 때 보상이 이뤄지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보험 가입이 안 돼 천막이 무너지거나 바람에 날려 보행자 부상 또는 시설물 파손,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그늘막을 설치한 당사자에게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간이 그늘막 설치를 자제하라고 권고까지 했다.

이 같은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문제로 올해는 민간 부분에서 행사용 천막 설치를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도 지난해 선행을 베푼 금융기관 등에 되도록 간이 천막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신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는 고정식 파라솔형 그늘막 설치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59개에 이어 올해는 32개 더 늘려 총 91개 고정식 그늘막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까지 투입해 고정식 그늘막을 101개로 늘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편의제공을 위해 선행을 했어도 천막 때문에 사고가 나면 설치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단점이 있다"며 "설치 자제를 당부하고, 고정식 천막도 크게 늘려 올해는 간이 그늘막 설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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