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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주 티팬티남' 신원 확보

원주경찰서 입건, 충주경찰서는 입건 예정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할지 관심

  • 웹출고시간2019.07.24 17:14:15
  • 최종수정2019.07.24 17:24:45

남성이 팬티만 입은 채 대낮 상가를 활보하다 찍힌 사진.

[충북일보] 충주 도심에서 대낮에 티팬티만 입고 카페에서 음료를 사가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40세로 경찰은 정확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충주경찰은 지난 17일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에서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활보한 이 남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최근 신원을 확보했다.

경찰은 공연음란죄 등 법 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19일에도 원주시 모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충주 때와 비슷한 행태를 보여 원주경찰서에 입건된 상태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입건을 했고,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다른 행동이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 남성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남성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느냐가 사건 발생 뒤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열린법률의 배경환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며 "공연성 요건은 되지만 '티팬티남'이 하의를 모두 벗어 중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는 등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충주경찰서는 조만간 이 남성을 입건해서 조사할 방침으로, 공연음란을 두고 수사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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