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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15.23㎢, 국내 첫 '자율주행차량 특구'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특례 통해 매년 25개 기업 유치"

  • 웹출고시간2019.07.24 16:17:05
  • 최종수정2019.07.24 16:17:05

전국 규제자유특구 지정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 일부 지역이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차량 특구'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세종·충북 등 전국 7개 시·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서 특구로 지정된 곳은 도담·아름·보람동 등 BRT(간선급행버스)도로와 주변 지역 및 중앙공원 일대, 조치원읍 SB플라자 등 총면적 15.23㎢다.

정부가 세종시내 BRT도로 주변 등 세종시내 15.23㎢를 국내 첫 '자율주행차량 특구'로 지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세종시내에서 실시된 자율차 실험주행 모습.

ⓒ 중소벤처기업부
이들 지역에서는 승객을 실은 자율주행버스가 운행되는 등 12가지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율주행차량 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는 매년 25개 정도 기업이 유치되면서 222명이 새로 고용되는 등 자율차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는 25일 이춘희 시장 주재로 열리는 주간 언론브리핑에서 '자율주행차량 특구' 육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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