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라이트월드 일부 업무처리 '부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시, 부지 무단 사용 방치
사용료 미징수 등 적발

  • 웹출고시간2019.07.23 15:48:34
  • 최종수정2019.07.23 20:22:3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부지를 라이트월드에 임대하면서 사용료 산정 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주시는 지난해 4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라이트월드가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해당 부지는 빛 테마파크 '라이트월드'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4월 개장했다.

하지만 시는 이 업체가 사용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해당 부지를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업체가 사용할 토지면적을 14만㎡로 해서 허가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시는 자체 측량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도면으로 대략적으로만 확인한 뒤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감사원의 요구로 해당 업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측량한 결과 면적은 15만 2천324㎡에 달했다.

시는 지난 4월에야 초과 사용 면적 1만 2천324㎡에 대한 변상금 4천400만 원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사용허가 전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7천900만 원의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세계무술공원)이 제3자에게 전대된 사항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라이트월드 조성업무를 담당했던 3명(담당자, 팀장, 과장)에 대해 '신분상 주의조치'를, 충주시에 '기관주의' 처분요구를 내렸다.

감사원 결과는 지난해 7월 19일 감사청구가 접수된 이래 현장확인과 실지감사를 거쳐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감사는 청구인 417명이 "충주시가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를 특정업체에 불법으로 사용허가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충주시장에게 "행정재산 사용허가 때 정확한 면적을 산정해 사용허가를 하고, 행정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더욱 행정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