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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공원 타지 사례로 해법 찾는다

시청 직원, 서울·의정부 방문
매입·민간개발 방법 비교 분석

  • 웹출고시간2019.07.21 16:03:45
  • 최종수정2019.07.21 18:01:35

청주시 공원조성과 직원들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도시공원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 의정부시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시청 공원조성과 직원 7명은 지난 11일과 19일 각각 서울시와 의정부시에서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 보존 방법을 비교 분석했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일몰 전 공원 진입로 주변 등 개발 가능성이 높은 사유지 2.33㎢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매입(이른바 '공공알박기' 또는 '엣지브로킹')한 뒤 실시계획인가로 시설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계획이다.

우선보상대상지 80%를 올해 말까지 매입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은 2002년부터 16년 동안 2조 1천억 원을 들여 공원 내 사유지 5.1㎢를 매입했고, 현재 40.5㎢ 사유지가 남았다. 이를 보상하는데는 16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개발을 도입해 도시공원을 개발·보존하고 있다.

2012년 직동공원을 시작으로, 2013년 추동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보존했고 현재 발곡공원도 추가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개발로 보존한 이들 공원은 기존 녹지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인공폭포,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 일몰제 대응 방식을 비교 분석해 일몰 대상에 오른 청주지역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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