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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소각업체 철퇴시킨 박미자 시의원

法 "청주시 영업정지 처분 정당"
박 의원 끈질긴 문제제기 성과

  • 웹출고시간2019.07.21 19:41:22
  • 최종수정2019.07.21 19:41:2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 초선 여성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은 폐기물처리 소각업체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값진 결과가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인 흥덕구의 A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장 내 쌓아놓은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여기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외부로 유출시켰다.

시는 당시 현장 점검을 통해 이를 적발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했다.

그동안 소각업체 불법행위에 다소 관대했던 청주시가 이렇게 영업정지 철퇴를 내린 이면에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미자(나선거구) 의원이 있다.

박 의원이 이 업체의 불법행위를 제기해 단속으로 이어졌고, 영업정치 처분까지 내린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때 수년 치 관련 자료와 공장 내 설치한 CCTV 영상물을 분석해 이 업체의 불법행위를 발견했다.

결국 집행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고, 환경오염 등으로 직결되는 업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박 의원은 "집행부에서 환경오염과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해당 업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지 안타까웠다"며 "수년 치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발견했고, 집행부에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이 사안 말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의혹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환경오염 등 더 심각한 문제를 저질러도 과징금으로 그치고 있다"면서 그동안 폐기물처리 업체에 관대했던 청주시에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환경경제 상임위원으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이뤄지는 폐기물처리 업체의 불법행위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를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시의 행정처분은 물론 박 의원의 문제 제기도 사실상 정당하다는 의미다.

시민건강 위협과 환경오염을 뿌리 뽑기 위해 폐기물처리 업체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의회-집행부 간 감시기능과 강력한 행정권을 동시에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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