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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남의 차 운전한 공무원 덜미

0.179% 만취 상태로 동의없이 타인 차 운행
자동차 등 불법 사용,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 웹출고시간2019.07.21 13:30:16
  • 최종수정2019.07.21 13:30:16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의 한 공무원(운전직)이 술에 취해 타인의 차를 몰래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잡혔다.

진천경찰서는 진천군 공무원 A(34)씨를 자동차 등 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자정께 진천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인근 편의점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B(44) 씨의 K5승용차를 동의 없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와 3㎞ 떨어진 한 고등학교 입구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했을 때 적용한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병을 처리키로 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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