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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추진

병역명문가 보람과 자긍심 갖도록

  • 웹출고시간2019.07.21 14:25:49
  • 최종수정2019.07.21 14:25:49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조례로 제정키로 했다.

군은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란 조례'를 제정해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2조의 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군이 마련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가족(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 중 영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와 입장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으려면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영동군수에게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노력도 기울이도록 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명문가를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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