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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충북도 충북현안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채택
이시종,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위원장 면담서도 관련 법령 개정 등 협조 부탁

  • 웹출고시간2019.07.18 21:00:40
  • 최종수정2019.07.18 21:00:40

이시종 충북지사가 18일 집무실에서 충북도청을 방문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맞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의 중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령개정(안)이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18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이 채택됐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의 자녀가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하도록 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채택됐다.

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함께 채택해 관련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개선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해당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제안해 협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우리지역 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지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종 지사도 이날 충북도청을 방문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게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도정 최대 현안인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관련 관계 법령 개정, 대학행정 지자체 권한 이양' 등을 건의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4개의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등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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